2026.11.05 (목)

  • 맑음속초16.3℃
  • 구름많음10.4℃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2.4℃
  • 흐림파주11.8℃
  • 맑음대관령6.9℃
  • 흐림춘천14.2℃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3.3℃
  • 비서울14.0℃
  • 비인천13.5℃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3.4℃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7.8℃
  • 구름많음충주10.0℃
  • 맑음서산11.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2.5℃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0.5℃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3.7℃
  • 맑음흑산도15.3℃
  • 맑음완도14.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3.5℃
  • 맑음9.3℃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4.9℃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양평11.4℃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8.4℃
  • 맑음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5.8℃
  • 구름많음보은8.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7.2℃
  • 맑음10.6℃
  • 맑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8.5℃
  • 맑음정읍10.1℃
  • 맑음남원9.0℃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9.2℃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6.1℃
  • 구름많음영주12.2℃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4.2℃
  • 맑음10.6℃
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차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차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최대 439만원 지원, 28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차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13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330동과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30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원이고 비주택은 540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439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8억3,800만원을 투입해 2,027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했다.
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