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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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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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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3 14:06
  • 조회수 144
원미정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달 28일 수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작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42.7%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및 농·축·어업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원미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기 임시생활 주거공간 제공 및 재취업 및 법률상담,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각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미정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통상적으로 근무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부당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임시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도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민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시설이라는 오해를 풀고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원미정 의원은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도내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제정안을 추진했으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오해와 조례 제정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필근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토론자로는 안대환 한국 이주노동재단 이사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김정일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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