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6.0℃
  • 맑음6.8℃
  • 맑음철원5.6℃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7.2℃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7.3℃
  • 맑음인천4.8℃
  • 맑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6.5℃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7.7℃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9.9℃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1.5℃
  • 연무부산12.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7.4℃
  • 맑음여수11.7℃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7.8℃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8.0℃
  • 맑음9.2℃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1.5℃
  • 맑음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4.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6.7℃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8.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9.8℃
  • 맑음9.3℃
  • 맑음부안7.5℃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1℃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0.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8.1℃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9.9℃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1.1℃
  • 맑음14.2℃
행정안전부 정부대구청사 ‘무재해 결의대회’ 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정부대구청사 ‘무재해 결의대회’ 갖고 중대재해 근절 앞장

결의문 발표, 관리감독자 지정,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으로 예방 시스템 구축

결의문 낭독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022.1.27.)됨에 따라 안전청사 구현을 위한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대구청사는 지난 1월 26일 ‘중대산업재해 ZERO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사안전관련 수칙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청사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실천 결의 대회, 안전모 전달 행사 등의 이벤트도 실시했다.

정부대구청사는 청사 관계직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건축, 전기, 기계, 소방 등 안전관련 주요 분야별 책임자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청사 시설이용 불편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4시간 해피콜제 운영 등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노사가 협력하여 청사 시설물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청사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대구청사는 2012년 11월 2일에 개청하여 10여 년이 되어 가는 시점으로 더욱 안전한 청사관리가 요구되어지는 만큼 이를 위해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직원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연 대구청사관리소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입주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