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으로써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부유 분진을발생시키는 작업 전에는 꼭 임시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공사는 없다, 반드시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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