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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전기차 충전시설 늘리고 충전구역 단속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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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천군, 전기차 충전시설 늘리고 충전구역 단속은 강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 올해 1월28일 시행

홍천군, 전기차 충전시설 늘리고 충전구역 단속은 강화

 

홍천군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충전구역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과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이 확대되고,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 또한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이상, 기축시설은 2%(신설)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강화됐다.

기축 건물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고 그 대상도 단속 대상이 기존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차를 시작한 후로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군민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에는 10개 읍·면 86곳에 165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출처 : 강원도 홍천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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