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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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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청정 지하수 보급을 위한 군민들의 주인의식

부안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 지하수’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하여 진행 중이고, 읍·면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정 지하수 보존을 이룩함으로써 군민이 편히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이 부안군의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하기에 적극적인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 시설에 한하여 비용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여 드릴 예정이다.

부안군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담당 직원 및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부안군 전역에 대해 모든 지하수를 양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 부안군의 청정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부안군민들의 적극적인 지하수 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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