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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 촉구하는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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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민경선 도의원,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 촉구하는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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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8 16:18
  • 조회수 103
민경선 도의원,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 촉구하는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출퇴근용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위한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다수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증설, 지하철 신설 등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단점이 커서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즉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통해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와 비슷한 한강 수상택시가 2006년 도입되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 17명에 불과해 사실상 활용도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수상택시는 물에서만 운행할 수 있어 탑승, 하차 지점과의 접근성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륙양용 버스의 경우 지하철역을 기점으로 하여 육상과 수상을 오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륙양용 버스 노선을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 외 이용객이 적은 낮에는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는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 이중 규제가 가해지는 등 관련 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관련 법 정비와 동시에 '복합형 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륙양용 버스를 도입하고 도민, 나아가 국민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 2010년 정부에서는 수륙양용 버스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사도 못 해보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며 “12년 전 법안인 만큼 현재 시점에 맞게 조금만 수정·보완한다면 바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경선(고양4), 소영환(고양7), 조성환(파주1) 의원은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통해 출퇴근 교통 체증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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