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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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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자
  • 등록 2022.02.08 15:36
  • 조회수 104
송치용 의원,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때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특히 학교 정규과정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하는 동안 부당한 노동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동교육, 또래 청소년들과의 학습 동아리 지원, 지역 공동체의 이슈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시 청소년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안전한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은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부당행위나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상임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노동인권교육이 사회주의교육이 될 수 있다’거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 편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우려 등이 다수 접수되어 이에 대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심도깊은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안동광 평생교육국장은 “이미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년 설문조사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며, “특정 이념에 편중된 민주시민교육 등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특히 입법예고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 규정대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이 헌법적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송치용 의원은 “본 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한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미래세대가 아닌 이미 우리나라의 정당한 구성원이며 민주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성세대에 대한 인권·민주시민의식 등의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경기도의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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