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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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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전통시장과 상인의 조직화 및 육성, 화재예방 등의 전통시장 시설개선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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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8 14:43
  • 조회수 102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조직화와 육성을 도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전통시장 상인들의 법정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뿐 아니라, 개별시장 상인회 등을 포함한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재예방 시설개선 사업의 확대로 경북도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6건으로, 특히 작년 영덕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재산피해액만 68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밀집된 상가와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높았던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예방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실정이다.

이칠구 의원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도내 상인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화재예방사업의 확대로 화재 발생의 불안함을 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상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4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경북도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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