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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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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신청인이 기존에 지급받은 직역연금 퇴직급여을 반납할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반납금 납부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계신청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②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안 제10조, ‘22.2.18. 시행예정)

연계급여 제도가 안정화되고,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 등 실무적 논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실무적 수준의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으로 연계제도의 실무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을 통해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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