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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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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내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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