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임인년 새해 첫 의사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의회는 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의사일정은 오는 17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한다.
9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오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 처리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총 13건으로, 조례안 11건(의원발의 9건)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는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폐지규칙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안나 의원)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조성민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최재현 의원 발의)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김윤숙 의원 발의)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등 총 9건이다.
한편,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과 함께 달려온 제8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면서 “남동구의회 17명의 의원과 함께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구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들 중 지키지 못한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책임 있는 의회, 신뢰받는 바른 의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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