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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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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중점 단속

 

순천시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및 읍면동 담당직원이 합동으로 주민 홍보와 적극적인 계도·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행위,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이며, 특히 산나물·산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나물·약초 등 산림 내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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