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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적극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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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적극 대응’ 나서

9일 시청 공직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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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9 09:31
  • 조회수 92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 대응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50억 이상 공사감독자 등 시청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외부전문가인 노무법인 세연 김석규 대표노무사의 강의로 △중대재해의 정의 및 구분 △재해요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 △대응방안 등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둔 지난달 17일,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7일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에 중대재해대응을 위한 전담팀인 중대재해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안전보건의무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법 시행의 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등 각종 의무사항 이행 및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며 “중대재해 없는 ‘시민이 안전한 영주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경상북도영주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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