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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 올해 추진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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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 올해 추진사업 논의

 

청양군 주민자치연합회가 지난 8일 청양군청 2층 상황실에서 1분기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로 구성된 연합회는 상호 정보교류, 주민 권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2년도 주민자치 사업 홍보 ▲연합회 임원 선출 ▲회칙개정 ▲선진지견학 안건 ▲기타 안건을 차례로 의결했다.

주민자치 슬로건을 ‘우리누리’(우리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주민자치)로 정한 연합회와 청양군은 올해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소액사업 추진, 역량별 주민자치 교육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 농촌개발사업에 따라 생겨난 마을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영역의 운영 참여 등 현장 대응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춘복 장평면 주민자치회장을 부회장으로, 국종안 비봉면 주민자치회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했다.

김돈곤 군수는 “2022년 슬로건 ‘우리누리’처럼 회의와 협의를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변화와 행복을 향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달까지 청양읍, 운곡면, 정산면, 청남면, 남양면, 장평면, 비봉면 등 7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으며, 오는 7월까지 화성면과 목면, 대치면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청양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편의시설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한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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