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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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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효과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존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반영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라 당초 202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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