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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349억 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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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349억 원 실적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9.4% 연납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6만 8730대의 차량이 349억 원을 연납해, 1월 현재 과세차량 등록대수(42만 8296대)의 39.4%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만 2873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335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연납차량 대수는 5857대가 증가해 3.6%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납액은 14억 원이 증가해 4.1%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청별 연납 현황은 상당구 3만 4333대 71억 원, 서원구 3만 9317대 81억 원, 흥덕구 5만 4875대 115억 원, 청원구 4만 205대 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정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稅)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연세액의 7.5%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 구청에 전화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할 경우 일할 계산해 환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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