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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 15명 위촉..“납세자 권익보호·공평한 세무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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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심의위원 15명 위촉..“납세자 권익보호·공평한 세무행정 구현”

고창군청 전경

 

전북 고창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공무원 2명(문화복지환경국장, 재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결정,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고창군수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며 세정업무 발전을 위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전문가들을 통한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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