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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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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2030년까지 농약 사용 5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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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09 09:53
  • 조회수 317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EU 그린딜의 농식품 분야 핵심인 F2F(Farm to Fork) 전략 일환으로, 2030년까지 EU 역내 농약(살충제) 사용의 50% 감축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F2F 전략이 밝힌 50% 농약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개정안을 3월 발표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에 관한 지침(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의 농약 감축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통합 해충관리 및 회원국 액션플랜의 한계, 실효적 감시통제 시스템 부재 및 이로 인한 농약 사용 관련 데이터 부족 등을 지침의 취약점으로 간주, 이를 중점 개정할 예정이다.

F2F 전략이 이미 감축목표를 50%로 제시함에 따라 지침 개정의 핵심쟁점은 50% 목표의 법적 성격으로, 농약 절감 인센티브를 포함한 권고규정 또는 의무규정 여부다.

집행위 지침 개정안 초안은 최소 50% 감축 목표를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상의 의무로 규정하되, 각 회원국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목표를 일부 조정토록 규정했다.

회원국의 국별 감축목표는 최소 45% 이상이나, 신제품 개발에 따른 농약 성분 변경 등 정당화 요인 증명을 통해 예외적으로 45% 이하 감축목표 설정이 허용된다.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일반)식물보호화학제품(PPPs)의 사용 및 △고위험 식물보호화학제품의 사용 등 두 가지 국별 감축목표 및 증빙을 담은 국별 '액션플랜'을 집행위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한다.

집행위는 국별 액션플랜을 검토, 필요시 감축목표 상향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최종 감축목표 수정 또는 정당성 근거 제시를 통한 감축목표 유지는 회원국이 결정한다.

또한, 공원, 정원, 도심 녹지, 취약층 집단 거주지 등 민감 지역의 모든 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며, 대체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중 농약 살포도 금지된다.

다만, 회원국 당국은 최대 1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농약 사용 구역 표식 등 일정 조건하에 민감 지역에서의 화학 농약 사용을 일시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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