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3.3℃
  • 박무4.1℃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0.7℃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9.7℃
  • 박무서울11.5℃
  • 맑음인천12.9℃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1.1℃
  • 박무대전10.7℃
  • 맑음추풍령9.4℃
  • 박무안동6.1℃
  • 맑음상주8.9℃
  • 맑음포항12.6℃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5.4℃
  • 박무여수13.4℃
  • 맑음흑산도16.5℃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3℃
  • 맑음순천6.0℃
  • 맑음홍성(예)13.6℃
  • 맑음6.1℃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5℃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7.3℃
  • 맑음금산7.5℃
  • 맑음9.8℃
  • 맑음부안12.6℃
  • 구름많음임실8.7℃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0.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8.8℃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4℃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7.9℃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6℃
  • 맑음산청6.7℃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1.6℃
  • 맑음7.7℃
진천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진천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진천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진천군이 관내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만9~18세에서 만9~24세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1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생활․건강 지원 분야는 중위소득 65%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의 경우 월 55만원 이내로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건강지원은 건강검진, 기타 질병 치료비로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업지원은 지속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업료 또는 학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법률지원으로는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법률상담, 소송 비용으로 연 3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자립지원으로 취업, 기술 등 훈련비를 월 35만원까지, 상담지원은 심리검사비로 월 30만원까지, 활동지원으로 수련, 문화, 체육 활동비로 월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5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