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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항소 포기로 결국 취소 확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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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항소 포기로 결국 취소 확정 돼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취소판결 확정과 관련해 10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남양주시 6급 공무원(A팀장)에 대한 경기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9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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