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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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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제군의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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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0 12:11
  • 조회수 96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인제군의회는 10일 제2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전 및 군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2월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에 일부 지역만 반영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 및 보상안을 제시하였다”며, 이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보상여부가 등급에 따라 나뉘어져 있어 주민들 간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비행장 운영으로 인한 굉음, 분진 발생, 사격장 소음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 건축물 인․허가 시 고도 제한 규제로 재산권마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을 이전하고,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군소음보상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강원도 인제군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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