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9℃
  • 맑음0.1℃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9℃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3.7℃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5.7℃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6.5℃
  • 맑음군산3.4℃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8.0℃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0℃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1.8℃
  • 맑음0.3℃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0℃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2.9℃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2℃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3.8℃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6℃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4.5℃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3.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7.6℃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3℃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8.8℃
  • 맑음남해6.6℃
  • 맑음7.3℃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제정

‘아동복지시설학생 자립 지원’근거마련

  • 기자
  • 등록 2022.02.10 10:36
  • 조회수 150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진로 활동 지원과 자립 역량을 키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ž남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 키움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중인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정서적 문제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21년 7월 기준 광주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은 아동양육시설 10개소 448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34개소 181명으로 총629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보호종료 아동들은 매년 80명 정도가 퇴소하고 있다.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아동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지원 방안 및 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ž시행토록 하며, 아동복지시설 및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복지시설학생의 소외감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과 미래를 위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퇴소아동에게 21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지원 하고 있지만 퇴소 후 정서적ž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아동들에게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부터 진학 진로, 자활능력 제고 및 여건지원 다양한 자립프로그램과 금융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