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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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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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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1 10:39
  • 조회수 107
울주군청

 

울주군은 지난 10일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근절대책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제출을 시작으로 직장 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 이러한 대책 추진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최근'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공무원 음주운전 시 징계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울주군의 이번 대책은 사전예방대책 5종과 사후제재방안 8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전예방대책은 음주운전 피해사례 수집 및 전파,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동참 서약서 작성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직장 내 인식 전환 방안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교육,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주기적 홍보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후제재방안으로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보수 등 불이익, 당해 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표창 추천 영구 불가, 6급 중견관리자교육 파견 제외, 군 인사위원회 징계양정 강화 적용,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제한, 1인 1시책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휴양소 및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이 실질적인 음주운전 근절 내지 감소로 이어져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공직사회 외부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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