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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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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환경보호를 위해 다회용 컵 사용에 동참해주세요

영광군“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영광군은 식당과 카페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환경부 고시 개정(2022. 1. 6.)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을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전에는 감염병 유행 시 한시적으로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가 1회용품 규제대상으로 추가돼 사용이 금지된다.

영광군은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SNS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와 더불어 3월 말까지 현장계도를 통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4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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