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2.2℃
  • 맑음1.3℃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0.4℃
  • 맑음강릉11.0℃
  • 맑음동해11.5℃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3.8℃
  • 맑음울릉도12.3℃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4.5℃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3.4℃
  • 맑음안동4.3℃
  • 맑음상주6.3℃
  • 맑음포항10.1℃
  • 맑음군산6.6℃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6.9℃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0.7℃
  • 구름많음광주9.4℃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11.2℃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2.0℃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고창6.3℃
  • 구름많음순천3.8℃
  • 박무홍성(예)4.9℃
  • 맑음4.0℃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2℃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5℃
  • 맑음금산3.8℃
  • 맑음5.4℃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9.4℃
  • 구름많음강진군6.7℃
  • 구름많음장흥5.3℃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5.0℃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2.9℃
  • 맑음합천5.4℃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9.3℃
  • 맑음7.6℃
부천시, 초등학교 64개소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 설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부천시, 초등학교 64개소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장비 설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

상지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부천시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64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를 전국 어느 시군구보다 가장 먼저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해 아동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발빠른 행정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가동되고 10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추진해 전체 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했다. 1차로 21년 10월에 기존 설치 포함 36개소에 설치를 진행하고, 이어서 22년 1월에 28개소에 설치를 마쳤다.

특히 적은 예산으로 빠른 대처를 하고자 기존 다목적CCTV(방범·관제용) 지주를 활용해 거치대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인도에 지주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 예산을 70% 대폭 절감했다.

설치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도 일부 있었으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1차로 설치해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30개소는 현수막,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사전홍보를 진행해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2차 설치 지역은 1차와 동일하게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진입하여 2분 이상 주차를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16만 7천명이 가입했고 가입자는 매년 증가 추세로 불법주정차 방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부천시
웹사이트 : http://3



'count' => 0, ), ),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