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흐림속초2.3℃
  • 맑음-5.1℃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1.9℃
  • 흐림대관령-2.3℃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2.5℃
  • 비 또는 눈북강릉1.4℃
  • 흐림강릉0.8℃
  • 흐림동해2.8℃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3℃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3.7℃
  • 구름많음충주-3.8℃
  • 맑음서산-0.3℃
  • 흐림울진2.4℃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4.6℃
  • 흐림안동-0.7℃
  • 맑음상주-3.3℃
  • 비포항4.1℃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2℃
  • 구름조금울산3.8℃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6℃
  • 맑음목포1.2℃
  • 맑음여수5.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0.9℃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4.5℃
  • 박무홍성(예)-4.2℃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8.7℃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2.8℃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3.6℃
  • 맑음홍천-5.0℃
  • 흐림태백-1.3℃
  • 흐림정선군-2.9℃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5.5℃
  • 맑음-2.0℃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1℃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3.6℃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4.4℃
  • 맑음양산시4.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영주-0.8℃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4.2℃
  • 흐림영덕5.1℃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1.6℃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1.9℃
  • 맑음6.5℃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서둘러 신청 하세요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작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신청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부동산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보증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지역은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담당자는 보증취지 및 현장 확인, 이해관계인 조사를 완료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전의 조치법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배제조항이 없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이후로 14년 만에 시행되었고 내년 8월 4일까지이므로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