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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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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보건복지부,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며(일부 지역제외),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충남 천안시는 성인·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전북 정읍시는 중장년 1인 가구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광주 북구·광산구는 돌봄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각각 신규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신규서비스 포함 총 9개 서비스에 대한 시행 시·군·구를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4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77개 시·군·구에 대하여 시행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되어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더 많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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