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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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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증평군청

 

증평군은 15일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례안에서 군수는 인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 파견 요청 시 따라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시작 후 20일 이내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 난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2월 17일까지 증평군 미래기획실 기획팀(043-835-4611)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어 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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