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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용담댐 피해 배상 ‘타 지자체와 공조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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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동군, 용담댐 피해 배상 ‘타 지자체와 공조 빛나’

피해 배상 주도적으로 이끌고.... 분쟁위 조정결정 수용

영동군, 용담댐 피해 배상 ‘타 지자체와 공조 빛나’

 

충북 영동군의 타 지자체와 연대·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끈 적극 행정이 다시 한 번 회자되고 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침수 피해 보상에 따른 수재민 배상 권고안을 내놓았다.

군은 1년6개월 넘게 피해 주민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고 전체 지급액 70억1040억3930원 중 영동군 분담액 2억8041만4360원을 지급키로 했다.

군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인근 옥천·무주·금산군에 범대책위를 꾸려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성과이다.

범대책위는 자연재해가 아닌 무리한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材)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수해 피해 발생 나흘 만인 2020년 8월12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시작으로 감사원, 총리실, 환경부에 입장문과 성명서를 전달하여 같은 해 8월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이끌어 냈다.

박세복 영동군수(범대책위원장)는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발빠르게 움직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돌파 할 수 있었다.”라며 “조속한 보상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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