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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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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광양시는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현장 미참여 직원도 내부 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방식도 병행해 추진했다.

강사로 나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창수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업적홍보와 기부행위 규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정용균 총무과장은 “공직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명정대한 선거사무를 추진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 확진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표사무원의 보호대책 마련과, 격리에 따른 예비인력 확보를 통해 원활한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3월 4~5일 전국 사전투표소(지역 내 12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지역 내 46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권 유무와 투표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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