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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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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추진

농촌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정비 85동 등

순창군, “22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추진

 

순창군이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사업내용은 농촌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정비 85동,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26동 등 281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순창군 거주자나 전입자가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8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지붕을 구분해 일반 빈집은 동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3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주택개량사업이나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랑채 정비 사업은 방치된 주택 본채 이외의 행랑채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사, 창고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일반 행랑채는 동당 최대 80만 원 지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18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도광택 농촌개발과장은 열악한 농촌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정주여건 조성은 물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상세한 사항은 농촌개발과 농촌주거계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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