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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보편적 교육복지 한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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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구광역시의회, 보편적 교육복지 한걸음 더!

강성환 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복지 보장 담아 개정 조례안 발의

  • 기자
  • 등록 2022.02.15 14:18
  • 조회수 105
대구광역시의회 강성환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강성환 의원(교육위원회)이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도 교육복지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5일(화)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범위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환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복지 기본방향이다”라면서, “소외나 차별 없는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고쳐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도 제도권 내에서 교육복지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교육복지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 대구광역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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