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 맑음속초16.9℃
  • 맑음11.6℃
  • 구름많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2.7℃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2.1℃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3.9℃
  • 구름많음영월10.7℃
  • 구름많음충주9.6℃
  • 구름많음서산14.2℃
  • 맑음울진16.6℃
  • 흐림청주10.2℃
  • 흐림대전11.7℃
  • 구름많음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1.5℃
  • 흐림상주10.9℃
  • 맑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5.9℃
  • 맑음대구15.5℃
  • 맑음전주17.1℃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5.7℃
  • 맑음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많음목포15.6℃
  • 맑음여수14.6℃
  • 구름많음흑산도19.2℃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0℃
  • 구름많음홍성(예)12.8℃
  • 흐림9.0℃
  • 맑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1.6℃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12.6℃
  • 구름많음홍천11.5℃
  • 맑음태백11.9℃
  • 구름많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제천10.8℃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9.8℃
  • 구름많음보령15.9℃
  • 흐림부여10.9℃
  • 구름많음금산13.1℃
  • 흐림9.9℃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7.5℃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5.1℃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7.1℃
  • 맑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7.5℃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3.5℃
  • 구름많음구미14.8℃
  • 맑음영천14.9℃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남해15.0℃
  • 맑음17.9℃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지정 앞당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품목,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신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된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조기 지정한다.

현재 총 83개소가 신규·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등을 활용한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가 앞당겨져, 생산시설 운영 및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조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특히,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총 구매액의 1% 이상)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