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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하남시의원,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위한 입법활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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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은영 하남시의원,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위한 입법활동 펼친다”

제308회 임시회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발의, 세심한 시각과 꼼꼼함으로 활발한 입법활동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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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5 18:28
  • 조회수 110
하남시의회 김은영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가 선거구)이 지난 2. 7일부터 2. 15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 2건, 수정 발의 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월 15일 하남시의회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된 가운데, 김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취약계층에 대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하남시 내 자가용을 구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서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대상자 선발시 우선 선발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꿀알바”로 불리며 관내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시정 참여 아르바이트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영 의원은 이에 더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유의 꼼꼼함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수정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이라며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를 통하여 하남시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삶이 윤택해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은영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곳을 찾고 다듬는 과정은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시민이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하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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