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7.1℃
  • 맑음17.6℃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9.2℃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4.8℃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14.1℃
  • 비울릉도14.0℃
  • 맑음수원17.7℃
  • 구름많음영월11.5℃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7.0℃
  • 흐림울진13.7℃
  • 맑음청주15.2℃
  • 맑음대전14.6℃
  • 흐림추풍령12.3℃
  • 비안동12.8℃
  • 흐림상주12.9℃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군산16.9℃
  • 흐림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4.4℃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5.3℃
  • 구름많음광주16.4℃
  • 흐림부산14.7℃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5.7℃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5.6℃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4℃
  • 맑음14.9℃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8℃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17.9℃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0.1℃
  • 맑음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5℃
  • 흐림금산13.1℃
  • 맑음15.0℃
  • 구름많음부안16.1℃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3.9℃
  • 흐림장수11.9℃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4.1℃
  • 구름많음북창원14.8℃
  • 구름많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6.9℃
  • 맑음강진군16.7℃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6℃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1℃
  • 구름많음진도군15.9℃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3.6℃
  • 맑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2℃
  • 맑음의성14.0℃
  • 흐림구미13.6℃
  • 흐림영천13.1℃
  • 구름많음경주시13.5℃
  • 흐림거창15.1℃
  • 흐림합천15.6℃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4.9℃
  • 흐림남해15.0℃
  • 구름많음15.7℃
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영아 하남시의원, 공무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발의

  • 기자
  • 등록 2022.02.15 16:19
  • 조회수 106
하남시의회 이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덕풍1ㆍ2ㆍ3동, 풍산ㆍ초이동)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공무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는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또 공무직의 채용, 보수의 결정, 후생복지, 교육훈련 및 고충처리 등 공무직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직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아 의원은 “평소 하남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아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는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25세에서 19세부터로 조정하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했다.
출처 : 하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