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맑음속초16.5℃
  • 맑음16.2℃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3.9℃
  • 맑음춘천17.4℃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영월14.3℃
  • 구름많음충주16.0℃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7.4℃
  • 구름많음청주16.8℃
  • 구름많음대전17.2℃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2.5℃
  • 흐림상주12.6℃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대구13.6℃
  • 맑음전주17.4℃
  • 흐림울산15.0℃
  • 흐림창원14.1℃
  • 흐림광주15.2℃
  • 흐림부산16.8℃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4.7℃
  • 흐림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7.0℃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7.5℃
  • 구름많음16.2℃
  • 비제주16.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강화17.8℃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정선군13.3℃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보은15.3℃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3℃
  • 구름많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6.7℃
  • 구름많음15.9℃
  • 구름많음부안℃
  • 구름많음임실16.6℃
  • 구름많음정읍17.3℃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4.8℃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6.9℃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영주15.6℃
  • 구름많음문경13.4℃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4.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4.3℃
  • 흐림16.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 시 기업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에이(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전세계(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지침(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