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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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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화순군,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시작

정부 제외 3900여 명에 지원금 지급...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지급

화순군,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시작

 

화순군이 10월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국민지원금을 '전 군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이전 주민등록상 화순군민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909명이다.

군은 이들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총 9억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화순사랑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지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순읍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기존 군민종합문화센터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신청 즉시 지급되며, 신청·지급 기간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성인 세대원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인 세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상담한 후 이용하면 된다.

세대주나 동거인을 대신한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동거인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대리인이 동거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동거인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보편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며 “보편지급이 민생과 경제 안정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민생 안정, 경제 방역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신청과 관련된 서류는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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