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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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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여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내 임산물 절취자 입건

국유림 내 허가 및 동의없이 임산물 절취자 1명 입건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집 주변 국유림에서 임산물(칡)을 절취한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 평소 왕래하던 국유림의 임도 주변에서 칡을 절취하였고 그 현장을 본 마을 주민의 신고로 인해 덜미를 잡혀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아 검찰로 송치되었다.

조사 당시, A씨는 어릴 적부터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했던 기억에 임산물 절취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타인의 산림인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절취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그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하여 단속중에 있다. 임산물 채취 행위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지니 산을 찾는 등산객 및 행락객들은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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