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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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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아산시,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 장면

 

아산시가 지난 15일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운행 제한(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음봉면 산동사거리 628지방도 일대에서 도로법 제77조 상 운행 제한(과적) 단속 대상인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축 중량 10t의 과적 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유지보수에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한영석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 운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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