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2.6℃
  • 맑음2.7℃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3.1℃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7.9℃
  • 맑음인천9.8℃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12.9℃
  • 맑음수원6.4℃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3℃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7.4℃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7.3℃
  • 맑음포항11.6℃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9.3℃
  • 맑음전주8.4℃
  • 맑음울산10.7℃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11.5℃
  • 맑음여수12.9℃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6.4℃
  • 맑음4.9℃
  • 맑음제주15.4℃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1℃
  • 맑음6.4℃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5.1℃
  • 맑음정읍7.4℃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6.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6.5℃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7.3℃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0.3℃
  • 맑음9.1℃
예산군, 3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예산군, 3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군 토지소유자에 한해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예산군, 3월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

 

예산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휴대폰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며,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는다.

군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과 홈페이지에 결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소유자 주소 변동 또는 오류 등으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에 관련 사항을 휴대폰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주민만족형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군 토지소유자에 한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문자알림서비스 신청기한 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올해 4월 29일) 이전 신청을 접수해 신청자에 한해 결정공시 이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안내방법이 필요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과 토지소유자에게 편리하고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