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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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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30→60만원으로 상향

군산시, ‘자동차 정기검사’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오는 4월 14일부터 미 이행자에 대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개정돼 오는 4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2배로 상향된 것이다.

이에 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실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전 시민에게는 시 홈페이지, 공공시설 전광판, 현수막, 시정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돼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종합검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임을 인식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동차 안전을 통해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군산시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대기질 개선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북도 군산시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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