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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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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방안 마련해야”

  • 기자
  • 등록 2022.02.16 12:09
  • 조회수 9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2월 1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장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지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전용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지의 경우, 농지조례를 통해 전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초지의 경우 법에 근거한 심사기준이 없다”며, “초지전용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초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초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년생 초지에 대한 지원방안과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일명 ‘제주형 초지생태 직불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관리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 하였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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