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흐림속초15.6℃
  • 구름많음14.3℃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3℃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0.1℃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5.4℃
  • 흐림동해14.6℃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흐림원주12.4℃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2.0℃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11.1℃
  • 맑음서산13.6℃
  • 맑음울진12.8℃
  • 비청주11.8℃
  • 구름많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0℃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2.5℃
  • 흐림군산15.4℃
  • 맑음대구8.3℃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울산11.7℃
  • 맑음창원11.1℃
  • 흐림광주11.5℃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7℃
  • 맑음목포15.5℃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4.3℃
  • 흐림고창11.9℃
  • 맑음순천12.3℃
  • 맑음홍성(예)14.2℃
  • 흐림10.7℃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3℃
  • 맑음양평12.7℃
  • 흐림이천11.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7.8℃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부여10.3℃
  • 구름많음금산7.0℃
  • 흐림10.8℃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9.8℃
  • 흐림정읍12.3℃
  • 구름많음남원9.6℃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1.3℃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5.7℃
  • 흐림봉화6.4℃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문경13.5℃
  • 맑음청송군6.4℃
  • 맑음영덕10.9℃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8.0℃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7.5℃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1.6℃
  • 맑음남해13.7℃
  • 맑음8.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

  • 기자
  • 등록 2022.02.16 12:07
  • 조회수 9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제시되거나 규정이 없으면 간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에 장애인 관련 사업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배제되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의2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와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민족 평화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