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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제308회 임시회에서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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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제308회 임시회에서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2건 대표 발의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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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6 12:07
  • 조회수 95
강성삼 부의장, 제308회 임시회에서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2건 대표 발의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하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고 관련 지침 마련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예방대책 실시를 권고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구조물 등이 많은 환경”이라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야생조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출처 : 하남시의회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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