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 맑음속초-0.7℃
  • 맑음-9.4℃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5.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3.3℃
  • 구름조금울진-0.4℃
  • 연무청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7.8℃
  • 맑음상주-6.2℃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2.2℃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9℃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0.8℃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7.2℃
  • 맑음-6.0℃
  • 맑음제주6.6℃
  • 맑음고산9.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6.3℃
  • 맑음양평-6.4℃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9.6℃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9.5℃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7.2℃
  • 맑음-4.7℃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2.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8℃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3℃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
  • 맑음남해3.1℃
  • 맑음-2.2℃
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19-24세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 66.7% 많아

  • 기자
  • 등록 2022.02.16 10:15
  • 조회수 55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대중교통비와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만19세~24세의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66.7%나 증가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은 80.9%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가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포함한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업 예산 배정과 조례 개정에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라며, “시의회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의회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