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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사용금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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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사용금지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3월 31일까지 추가 반품

판매 업체에서 교환·환불 가능…기간 지나면 보상 못 받아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추가 반품 안내 홍보물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단,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현물 또는 현금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추가반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매업체는 반품이 들어오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반품 정보를 농촌진흥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반품된 농약은 제조(수입)업체가 회수할 때까지 보관하고, 제조(수입)업체는 이를 빠짐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농약의 반품·환불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 구매자, 판매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지자체와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는 클로르피리포스 농약 구매자들이 이번 기회에 전량 반품하고 교환·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 htt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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