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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택 중개보수의 합리적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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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의 합리적 개편 추진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의 합리적 개편 추진

 

강원도는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 도내 주택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도 조례 개정안은 주택의 매매‧교환의 경우 6억 원 이상, 그 외 임대차 등은 3억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고, 기존 단일 구간이었던 9억 원부터 15억 원 사이 구간을 세분화하여 상한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에서 본 조례 개정안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편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 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택의 매매‧교환 중개보수가 약 1,322백만 원, 그 외 임대차 중개보수는 약 432백만 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강원도는 도와 시‧군 합동 홍보를 추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제도 발굴로 도민의 편의와 부담 완화를 도모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출처 : 강원도
웹사이트 : htt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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