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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월 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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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홍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월 4일 종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발급신청 서두르세요.

홍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월 4일 종료

 

홍천군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로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특별조치법은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됐다.

소유권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오는 8월 4일 법률이 종료되는 만큼 발급신청을 서둘러주시길 당부 드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기를 놓치는 군민들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도 홍천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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