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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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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각종 재난·사고 등에 최대 4,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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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2.17 11:22
  • 조회수 135
성주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성주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주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 치료비 등 총 16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까지 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상북도 성주군
웹사이트 : htt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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